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ETAL,SUPPORT

품목번호848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5 (시행일자: 2011-09-01)
품명METAL,SUPPOR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2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콤바인 예취부(벼를 베는 부) 예취부에 동력을 전달시 상부에서 하부로 전동축이 연결되는데 동 전동축의 케이스임

결정이유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예취부에 동력을 전달시 상부에서 하부로 전동축이 연결되는데 동 전동축의 케이스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2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