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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buckthorn juice ; Seabuckthorn powder ; CHINA

품목번호2009.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 (시행일자: 2009-05-13)
품명Seabuckthorn juice ; Seabuckthorn powder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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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사극 쥬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황갈색 분말상 ㅇ 용도: 식품첨가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 “과실쥬스”를 게기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당, 기타의 감미료, 보존제, 표준화제를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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