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ef preparation; ABON SAPI; INDOBON; BEEF FlOSS; 소고기 다시

품목번호1602.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 (시행일자: 2024-01-10)
품명Beef preparation; ABON SAPI; INDOBON; BEEF FlOSS; 소고기 다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111

이미지

품목분류2과-343-1품목분류2과-343-2Beef preparation; ABON SAPI; INDOBON; BEEF FlOSS; 소고기 다시 이미지 3Beef preparation; ABON SAPI; INDOBON; BEEF FlOSS; 소고기 다시 이미지 4Beef preparation; ABON SAPI; INDOBON; BEEF FlOSS; 소고기 다시 이미지 5

물품설명

삶아서 갈은 소고기(45%)에 땅콩(29.5%), 설탕(12%), 건조적양파(4%), 튀긴양파(4%), 식물유, 정제소금, 마늘, 고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파쇄상과 분말상이 혼재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를 분류하며, 소호 제1602.50호에는 “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

등록정보

2024-01-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