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CKUP 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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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콤바인(예취부) 예취부에서 작물을 일으켜 세우는 체인이 이동하는 케이스임
결정이유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예취부에서 작물을 일으켜 세우는 체인이 이동하는 케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