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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in primary form ; HDPE(폴리에틸렌) ; 7000F

품목번호3901.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6 (시행일자: 2014-05-22)
품명Polyethylene, in primary form ; HDPE(폴리에틸렌) ; 7000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539

이미지

품목분류2과-3436-1

물품설명

백색 pellet상의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 - 용도 : 용기, 절연케이블 등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2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고밀도의 폴리에틸렌(HDPE)은 20도에서는 비중 0.94이상(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 폴리에틸렌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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