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RAME COMP. SCREEN품목번호8433.90-100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2과-3437 (시행일자: 2011-09-01)품명FRAME COMP. SCREEN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72011002216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콤바인 탈곡부의 선별(짚과 낟알)시 사용결정이유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탈곡부에서 짚과 낟알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