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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AME COMP. SCREEN

품목번호8433.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7 (시행일자: 2011-09-01)
품명FRAME COMP. SCRE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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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콤바인 탈곡부의 선별(짚과 낟알)시 사용

결정이유

ㅇ 제시물품은 콤바인 탈곡부에서 짚과 낟알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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