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당분말 약 47%, 혼합 식물유 약 26%, 탈지분유 약 11.7%, 유청단백질분말 약 6.8%, 프락토올리고당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900g) - 용도 : 유아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