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wage treatment package

품목번호8421.2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8 (시행일자: 2013-05-14)
품명Sewage treatment packa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0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화장실, 주방, 샤워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주로 생물학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정화하는 설비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Coarse bar screen(1차적인 협잡물 제거), Equalization / Homogenization Basin(유량변동을 완화하여 일정한 변동폭 이하로 제어 및 믹싱), sp...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