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in primary form; HDPE, 7000F;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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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백색 pellet상의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 - 용도 : 가정용품 용기, 각종 필름 등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1호 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3901.20호 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고밀도의 폴리에틸렌(HDPE)은 20도에서는 비중 0.94이상(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 폴리에틸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서 “분·입 또는 플레이크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물질로 조성 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액상 및 페이스트상 내용에서 설명된 기타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비중이 0.94이상인 펠렛상의 폴리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