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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ter treatment system ; 순수처리설비

품목번호8421.2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9 (시행일자: 2013-05-14)
품명Water treatment system ; 순수처리설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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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산업현장에서 공업용수, 상수, 하천수, 호소수 또는 지하수를 원수로 하여 이온성물질 등을 제거하여 공정에서 필요한 정도로 정화하기 위한 수처리 설비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양이온교환수지탑(이온교환수지로 양이온 제거), 탈탄산탑(탄산가스 제거), 음이온교환수지탑(이온교환수지로 음이온 제거), 혼상탑(미량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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