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당면(80g), 잡채양념장(50g), 건표고버섯 1조각(5g), 참기름(5g), 참깨(5g)를 수지제 봉지에 각각 소포장하여 레시피카드 1장과 함께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43g) - 용도 : 식용(잡채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와 레시피를 제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타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뇨끼·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