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ivet ; P997771-200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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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철강와이어를 냉간단조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자동차 샤시 부품 간 체결을 위한, 추가가공은 없는 제품형태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