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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AANTY HOSE PARTS ; FOR ADD-PROCESSING ; OF SYNTHETIC FIBRES

품목번호6117.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5 (시행일자: 2011-09-01)
품명- PAANTY HOSE PARTS ; FOR ADD-PROCESSING ; OF SYNTHETIC FIBR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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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상단부와 하단부의 일부분은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상단부 약 26㎝, 하단부 약 5㎝) 상단 끝부분은 안으로 접어 박음질 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은 느슨하게 짜여진 spandex를 함유한 나일론제의 튜브상 편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117호에는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됨 - 본 품은 물품의 제직상태나 특성을 볼 때 팬티호스의 제조용으로 판단되며 하반신의 한쪽부분만을 덮도록 되어 있고 재단, 봉재 등의 가공을 거쳐 팬티호스의 완성품이 제조된다는 점에서 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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