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하여 압착한 통밀 플레이크 주성분에 소량의 설탕, 소금 등을 첨가하여 직육면체 형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것을 수지제 봉지에 담은 후 지제박스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kg) 용도 : 식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