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Zipper Tape ; TZPGP-PH ; U.S.A

품목번호96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59 (시행일자: 2012-05-11)
품명Zipper Tape ; TZPGP-PH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09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propylene제의 Tape모양으로서, 홈통이 패인 부분과 중앙의 볼록한 Rail형상(폭 3.2mm, 두께 약1.8mm)이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는 스트립상 플라스틱 양쪽면에 플라스틱제 필름(폭 약 45mm)을 부착한 것 - 용도 : 지퍼백의 개폐장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606호에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 블랭크”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 :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스냅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손으로 누르거나 분리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0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