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74%), 파프리카(20%), 옥수수전분, 마늘, 후추, 마조람, 로즈마리로 혼합 조제한 주황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혼합조미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