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yributicarb; JAPAN

품목번호2933.39-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3 (시행일자: 2013-05-15)
품명Pyributicarb;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0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pyributicarb(C18H22N2O2S 이명: O-3-tert-Butylphenyl 6-methoxy -2-pyridyl(methyl)thiocarbamate, CAS No : 88678-67-5, 순도 95%이상) - 용도: 농약원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동 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피리딘고리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며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원제(등록번호 제96-제초-107호)로 등록된 물품이므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