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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ldering paste; RMA-20-21L; R.KOREA

품목번호3810.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4 (시행일자: 2013-05-15)
품명Soldering paste; RMA-20-21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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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주석, 납, 은(0.4%), Flux(합성수지, 용제, 활성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 페이스트상 - 용도: 납붙임용 페이스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10호 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3)항에서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 및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된 것.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용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석·연·동 등을 함유한 합금이다)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으로 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납붙임용의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0.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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