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Oolong Green Tea Leaf

품목번호09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75 (시행일자: 2020-04-23)
품명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Oolong Green Tea Lea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606

이미지

품목분류2과-3475-1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Oolong Green Tea Leaf 이미지 2

물품설명

○ 파쇄상의 부분 발효차[오룡차(Oolong tea)]를 수지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00g/bag) - 용도 : 식용(온수에 침출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 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

등록정보

2020-04-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6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