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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se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out fitting,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R.KOREA

품목번호4009.3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79 (시행일자: 2012-05-14)
품명Hose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out fitting,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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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고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된 가황고무제의 호스(지름 약 14mm) - 용도 : 차량의 엔진 부착용(연료 및 윤활유 운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09호 에는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고 직물로만 보강된 가황한 고무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09.3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5-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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