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vinylacetate; TPE SHEET WITH NON WOVEN FABRIC; R.KOREA

품목번호3921.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3 (시행일자: 2016-04-07)
품명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vinylacetate; TPE SHEET WITH NON WOVEN FABRIC;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996

이미지

품목분류2과-3483-1품목분류2과-3483-2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vinylacetate; TPE SHEET WITH NON WOVEN FABRIC; R.KOREA 이미지 3
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vinylacetate; TPE SHEET WITH NON WOVEN FABRIC;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기제에 무기충전제, 가공유 등으로 혼합, 압출하여 만든 흑색계 시트 일면에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를 얇게 적층한 것[제시규격: 1.5T X 880(900)mm X 850(870)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차음 방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

등록정보

2016-04-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9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