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cellular foam sheet;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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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셀룰라 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로 폭 1m의 롤상(두께 약 10㎜)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3918호 ㆍ 제3919호 ㆍ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셀룰라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