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igital Color Printer ; CP-30DW(mitsubishi) ;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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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병원의 화상진단장치(초음파 장비 등)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출력하는 염료승화형 열전사방식(Dye sublimation Thermal Transfer)의 칼라 디지털 프린터로 프린터 후면의 USB포트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구성요소 없이 인쇄가능 - 신청물품 - 전면 구성 - 후면 구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를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상 제8443호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에 분류함 - 제8443호 이하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소호 제8443.32호 의 용어는“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제8443.32호 소호 해설에서는“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병원의 화상진단장치(초음파 장비 등)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출력하는 염료승화형 열전사방식(Dye sublimation Thermal Transfer)의 칼라 디지털 프린터로 프린터 후면의 USB포트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구성요소 없이 인쇄가능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 제8443호 와 소호 제8443.32호 용어, 제8443.32호 소호 해설규정과 같이“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프린터”에 해당함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와 제6호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중 기타 프린터로 보아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