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고당 30%, 포도당 6%, 유단백질 25%, 소금, 밀가루, 쌀가루, 다시마가루, 구연산으로 혼합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양념육(육가공) 생산시 연육(tenderizing)용 침지액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