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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폰텔(모델 : PT 202, 규격 : 605X 1218 X 168 MM)

품목번호9403.6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01 (시행일자: 2011-09-02)
품명- 폰텔(모델 : PT 202, 규격 : 605X 1218 X 168 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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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605(가로) X 1218(세로) X 168(두께) MM 사이즈의 기다란 직사각형태의 휴대폰 보관장임 - 구성요소 : ① 본체 : 원목(파티클 보드 이용) ② 폰케이스 : 본체 내부에 35개의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음 ③ UV살균램프 : 본체 내부 윗부분에 1개가 달려 있어 보관중인 휴대폰을 UV로 살균함(전기코드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정격전압 220V/8W임) ④ 문짝 : 본체와 힌지 등으로 연결된 문짝으로 원목 프레임의 가운데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어, 내부의 UV(자외선)을 차단하며, 시건장치가 있어 열쇠로 잠그고 열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도/기능 : 휴대폰을 본품에 보관, 보관중uv살균 - 물품형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03호 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특정용도의 가구”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바닥위에 놓이는 목제의 가구형태로 품명 “폰텔”과 같이 휴대폰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며, 부가적으로 UV램프가 있어 온도변화없이 단순히 UV에 의해 살균이 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제9403호 의 용어를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보관과 살균 중 본질적인 특성이 보관에 있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 1 호 및 제 3(나)호, 제 6 규정에 따라, HSK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1-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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