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스위트콘을 열처리한 후 건조, 분쇄하여 얻은 황색계 고운 분말 (전분 18.1%, 회분 2.96%, 1.25밀리미터 금속망체 전량 통과, 전분입자가 호화되어 관찰되지 않음)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중략) 제7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