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피한 바나나를 얇게 절단하여 유탕처리 후 설탕, 옥수수가루, 마가린, 소금 등으로 조미하여 다시 유탕처리한 황갈색계 칩상을 비닐팩에 내포장한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 7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