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 EVA ; VS430

품목번호3901.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10 (시행일자: 2014-05-23)
품명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 EVA ; VS4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595

이미지

품목분류2과-3510-1

물품설명

에틸렌에 비닐 아세테이트를 공중합시킨 투명 펠렛상 - 용 도 : 각종 플라스틱 제품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5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