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스한 고구마(흰색, 노란색, 보라색), 호박, 당근과 원상의 깍지콩을 끓여 시럽에 담근 후 식물유에 진공 유탕처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40g, 직접 분리시 조제된 고구마 칩 약 66%, 채소류(호박, 깍지콩, 당근) 약 34%〕 임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