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UTOMATIC TIRE WASHER; DTW-110; R.KOREA

품목번호8424.8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19 (시행일자: 2015-05-21)
품명AUTOMATIC TIRE WASHER; DTW-11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307

이미지

품목분류2과-3519-1AUTOMATIC TIRE WASHER; DTW-110;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철강제 프레임, 펌프, 롤러 구동모터, 베어링, 체인, 컨트롤 패널 등으로 구성된 자동세척장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시 더러워진 차량의 바퀴나 겉면에 파이프에 설치된 노즐을 통해 물을 분사하여 세척함 ㅇ 세륜방법 1. 세륜하고자하는 차량이 세륜기 자동안내 라인을 따라 서서히 진입하여 차량의 전륜을 전방의 롤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

등록정보

2015-05-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3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