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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ire bonder; EAGLE EXTREME GOLD WIRE BALL BONDER; Ultra Fine Gold Wire Ball Bonder; SNGAPOR

품목번호8486.4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1 (시행일자: 2015-01-16)
품명Wire bonder; EAGLE EXTREME GOLD WIRE BALL BONDER; Ultra Fine Gold Wire Ball Bonder; SNGAP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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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1-1

물품설명

ㅇ 개요 휴대폰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C-MOS IC)의 전극부와 인쇄회로(FPCB)리드선 단자를 금 또는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기기임 ㅇ 작업 공정 (1) 와이어가 주입되는 바늘 모양의 Capillary가 본딩할 위치로 이동 (2) 와이어가 Capillary에 주입 (3) 와이어가 Capil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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