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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le fabric of man-made fibres, knitted; RPD//SRS/SH/ KPF-KFJA-1095; 10144874

품목번호6001.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 (시행일자: 2015-01-16)
품명Pile fabric of man-made fibres, knitted; RPD//SRS/SH/ KPF-KFJA-1095; 1014487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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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사(탄성사 4% 함유)로 구성된 편물 기포에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절단된 파일(파일길이: 약1mm)을 형성한 담청색계 파일편물 - 용도 : 아웃도어 T-shirts용, Jacket용, 장갑용 등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6001호에는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 에는 "롱파일 편물이나 루프파일 편물이 아닌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파일편물"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직에 의하여 제조되며 다음과 같은 제조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1)원형 편직기로서는 추가 공급사에 의하여 protruding 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를 절단하여 파일을 만든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표면은 벨벳과 같이 매끄러워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절단된 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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