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ble of copper;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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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수십 가닥의 구리단선을 꼬아서 만든 연선 수가닥을 다시 꼬아서 만든 케이블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413호에는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413호에는 철강제의 연선 등이 분류되는 제7312호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7312호 내용을 보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