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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onia powder; SUPER BERRY Aronia; POLAND

품목번호11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8 (시행일자: 2015-05-21)
품명Aronia powder; SUPER BERRY Aronia; PO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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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38-1Aronia powder; SUPER BERRY Aronia; POLAND 이미지 2

물품설명

아로니아 열매를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을 내용량 30g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25㎜ 금속망체 통과비율 95% 이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분 ·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류의 아로니아 열매를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이...

등록정보

2015-05-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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