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표면 오염 감시기 ;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A) ; RADIAGEM 2000(EM76687, EM82069, EM77336, EM80643, EM78467)

품목번호903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 (시행일자: 2008-10-14)
품명표면 오염 감시기 ;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A) ; RADIAGEM 2000(EM76687, EM82069, EM77336, EM80643, EM7846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8000459

이미지

품목분류2과-353-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휴대용 방사능 오염 검사기기 ㅇ 물품 형태 - 감마선 검출기 본체, 베타선 검출용 프로브, 접속용 케이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방사선 물질로 오염된 표면에서 방출되는 베타선과 감마선을 검출하여, 수치를 내장된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하거나, 설정된 수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측정 대상 물질의 표면 등에서 방출되는 베타선 및 감마선의 량을 계수화하여 표시하는 기기로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따라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제9030...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80004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