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gar syrups,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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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당시럽에 소량의 복숭아 농축액(향미제), 구연산 등을 첨가한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복숭아 통조림용 시럽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2106호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컨대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딸기, 블랙커런트, 레몬, 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구연산 또는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을 제2106호 에 분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당시럽에 북숭아향미를 부여하기 위해 소량의 복숭아농축액, 구연산을 첨가하여 조제한 투명점조 액상으로 향미제를 첨가한 당시럽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2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