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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thylene-methyl acrylate corpolymer; VAMAC G; USA

품목번호39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42 (시행일자: 2013-05-21)
품명Ethylene-methyl acrylate corpolymer; VAMAC G;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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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thylene-methyl acrylate copolymer의 반투명 럼프상(Methyl acrylate 공단량체 50% 초과) - 자동차 부품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 에 "아크릴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전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메틸아크릴레이트가 최대 중량으로 구성하는 에틸렌-메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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