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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of molding; G LH ; 87210-3V000; 162CM X 3CM X 1CM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5 (시행일자: 2013-01-16)
품명Roof molding; G LH ; 87210-3V000; 162CM X 3CM X 1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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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VC 연질과 스테인레스스틸 등을 압출한 것으로서, 차량의 ROOF와 SIDE 도어판넬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고 외관을 미려하게 함 * 스테인레스 : 신청물품의 형태로 플레이트가 성형되어 있음 * 플라스틱 : 스테인레스스틸 전체를 덮고 있고 외관에 장식용 몰딩이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양 사이드에는 이물질 유입...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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