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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Lemon Juice; GOYA LEMON JUICE; 도미니카산

품목번호2009.31-1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66 (시행일자: 2011-09-06)
품명Lemon Juice; GOYA LEMON JUICE; 도미니카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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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 정제수 78.95%, 농축레몬주스 21%, 레몬오일 0.01%, 합성보존료(안식향산나트륨) 등을 기제로 한 담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내용량 946㎖, 구연산 함량 4.47%) ㅇ 용도 : 식용 (조리용으로 주로 사용) * 제품명 : 고야 레몬주스(농축레몬주스 21%) *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서 “과실주스(포도즙은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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