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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R.KOREA

품목번호902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67 (시행일자: 2012-05-16)
품명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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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유리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시트상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펠트에 삽입한 것으로 알루미늄 팩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폭 10 cm × 길이 40 cm) - 용도 : 정형외과용 지지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의 (II)항「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의 내용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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