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Green Tea Powder

품목번호0902.2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7 (시행일자: 2009-05-08)
품명Green Tea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14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녹차엽을 세척·건조·분쇄·체질한 녹색의 분말상 녹차[의약품(비만치료제)원료용] o 제조공정도 원료→선별(외부 물질 제거)→세척(식수 사용)→건조(60~80℃에서 2시간)→분쇄→체질(80mesh)→포장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는 “차류(Tea)"를 특게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 종의 차(茶)가 분류되며,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켜 만드는데, 분말엽을 球狀(구상)이나 정...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1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