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Wheel cap ; Wheel Hub Cap ;;; 한국산

품목번호8708.7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70 (시행일자: 2011-09-06)
품명Wheel cap ; Wheel Hub Cap ;;; 한국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17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wheel의 중심부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의 Cap으로 당해 자동차의 로고가 표시된 것 - 원형의 cap(지름 61mm)에 4개의 고정용 다리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PC(Polycarbonates) ABS 재질의 엠블럼(emblem)으로 표면에 크롬도금과 광택처리가 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wheel의 중심부(hub)에 부착되어 먼지, 이물질 등으로부터 hub를 보호하는 한편, 외관 장식기능을 수행하는 hub cap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17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