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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minated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fabrics; OLIVA-A; 1.1㎜

품목번호3921.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73 (시행일자: 2011-09-08)
품명Laminated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fabrics; OLIVA-A; 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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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셀루라 폴리우레탄 쉬트 일면에 베이지색 직물을 적층 보강한 것(두께 약 1.1㎜) - 용도: 가구용 및 내부 인테리어용 가죽 대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 · 제3919호 ·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내용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루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류에 포함되며, -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재료로 적층, 보강한 셀루라 폴리우레탄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9-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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