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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crusting of sheep; SHEEP CRUST LEATHER; EGYPT

품목번호4112.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7 (시행일자: 2015-01-16)
품명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crusting of sheep; SHEEP CRUST LEATHER; EGYP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209

이미지

품목분류2과-357-1

물품설명

양(sheep)의 원피를 유연처리 및 염색, 건조한 후 그 이상의 가공(staking, toggling 등)을 한 회색계 전신의 양가죽(두께 약 1.3㎜) - 용도 : 가죽의류, 구두, 가방 등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112호에는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해설서 제41류 총설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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