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PE SHEET WITH NON-WOVEN FABRIC; R.KOREA

품목번호5603.13-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6 (시행일자: 2017-03-06)
품명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PE SHEET WITH NON-WOVEN FABRIC;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196

이미지

품목분류2과-3586-1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제 부직포 일면에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약 3mm)으로 직조한 직물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시트상을 적층한 것(제시규격 : 1.5M(W)×40M(L)/roll) -용도 : 방수 등(외부지붕재 하단에 설치)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1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