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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 SHRIMP SNACK PELLET

품목번호1901.2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92 (시행일자: 2024-05-07)
품명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 SHRIMP SNACK PELL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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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92-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밀가루 68.62%, 옥수수 전분 11.44%, 냉동새우 10.94%, 조미 분말을 혼합하여 스팀을 주입하면서 빗살무늬의 시트상으로 압출하고, 일정 길이의 막대상으로 절단한 것(두께 약 3mm, 길이 약 35mm) - 용도 : 새우깡 스낵 제조용(뜨겁게 달군 소금으로 굽는 공법 이용) - 제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4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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