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stic furniture ; MULTIPURPOSE ORGANIZER 10 CUBE SET

품목번호9403.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0 (시행일자: 2012-05-17)
품명Plastic furniture ; MULTIPURPOSE ORGANIZER 10 CUBE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20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테두리가 비금속제인 플라스틱제 판넬을 플라스틱 연결구로 조립하여 지면에 놓고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용도 보관함으로 각 구성요소가 미조립된 상태로 소매포장된 물품 - 구성요소 : Large cube용 판넬(356mm×356mm) 27pcs, Small cube용 판넬(173.5mm×356mm) 1...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에는“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류 주 제2호 저목에서“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2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