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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① Strip of polymer of vinyl chloride; ARM PLATE; R.KOREA ② Mounting intened for permanent installation window; ARM PLATE; P16022, P63516; R.KOREA

품목번호3920.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2 (시행일자: 2012-05-17)
품명① Strip of polymer of vinyl chloride; ARM PLATE; R.KOREA ② Mounting intened for permanent installation window; ARM PLATE; P16022, P63516;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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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①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가소제를 함유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제의스트립 3종(크기 : 1) 25*180*3mm, 2) 20*360*5mm, 3) 43*385*3mm) ② i) 중앙에 구멍간 특정 간격을 두고 천공(4개)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서 오목 성형된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스트립상의 물품(크기 : 16*350*...

결정이유

(1) ①번 물품 : ARM PLATE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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