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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ales of steel; PIPE SPARK PLUG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4 (시행일자: 2013-05-22)
품명Other articales of steel; PIPE SPARK PLU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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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동차 가솔린엔진 점화코일의 보호용 철강재 파이프 ㅇ 물품개요 - 외경 27mm, 길이 105mm 가량의 철강제 파이프 형상의 물품으로 양 끝단부가 면취가공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용의 점화장치 위에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 재질 : KS D 3517 ㅇ 제조공정 :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양 끝단 부분을 면취가공한 것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04호 내지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관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양 끝단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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