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만난 35%, 염화칼륨 20%, 정백당 20%, 포도당 15%, 카라기난 9.5%, 게향 0.5% 으로 조성된 미백색 분말상 - 용 도 : 맛살 제조용(물성 증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